수입인지 10만원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비 35,000원은 의뢰인을 대신해 실제 납부한 실비인지, 행정사사무소가 수임료로 받은 금액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택배비 4,000원은 통상 수임업무에 딸린 비용으로 청구하면 과세대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5,000원은 신청 때 납부하는 수수료 기준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행정사사무소가 의뢰인에게 다시 청구하는 금액까지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행정사사무소의 용역대가는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수임료(부가가치세 과세)와 의뢰인 명의로 납부한 실비(납부 증빙 첨부)를 분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실제 지급·수납 주체와 영수증 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대납금인지 용역대가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