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지급한 돌봄비가 실제 돌봄의 대가이고 금액도 제공된 서비스에 비춰 합리적이라면 증여가 아닌 용역대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돌봄과 지급액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돌봄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지급액이 돌봄의 내용·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초과 지급액 등이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돌봄 대가의 적정 시급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 금액까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용역대가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거래 당시부터 갖춰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돌봄이 없거나, 실제 제공한 시간·업무와 지급액이 맞지 않으면 계약서의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이므로 현금 지급이나 돌봄 기록 없는 정기 송금은 대가의 실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돌봄이 정기적으로 이뤄졌다면 매월 같은 방식으로 기록·지급하고, 약정과 다른 지급이 생기면 사유와 계산 근거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실제 돌봄 내용과 지급액이 서로 대응하고, 그 흐름이 계약서·돌봄 기록·계좌이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최종 판단은 돌봄의 실태와 금액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야 하며,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지급액 전부 또는 일부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