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판결선고기일에는 통상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되며, 불출석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주로 판결의 결론을 알리는 절차이므로, 출석하더라도 판결 이유 전체를 듣거나 판결문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판결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별도로 본인 출석을 명했거나 출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출석 안내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지 사건 진행 안내와 송달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서 송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나 전자송달 상태를 확인하고, 판결서를 받으면 주문과 이유를 살펴 불복 여부와 기간을 바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