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기준이 산출세액 자체가 아니라, 신고했을 때 납부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입니다. 원천징수세액 등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한 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액을 포함해 정산한 결과 환급이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의 계산 대상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이 없어 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을 빼고 남는 납부세액이 없으면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일반 무신고의 경우 그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 산식도 함께 비교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 초과환급을 받았다면 초과환급 신고가산세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