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 당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이 없고 두 거래가 실제로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신규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양도 당시 1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 수를 세는 순서에 관한 것이며, 종전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같은 날의 양도·취득 순서는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양도일과 취득일이 세법상 언제인지, 거래가 정말 같은 날 성립했는지는 대금청산일 등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와 취득이 같은 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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