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실제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실비로 지급하고, 포인트로 결제한 2,000원은 지급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포인트 결제분은 직원이 이번 출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대금으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의 총액만 보고 전액을 지급하지 말고, 영수증이나 카드 이용내역에서 카드로 실제 청구된 금액과 포인트 사용액을 나누어 확인해 정산하세요. 예를 들어 영수증 총액에 포인트 결제 2,000원이 포함돼 있다면, 직원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총액에서 2,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회사의 출장비 규정이나 사전 합의에서 포인트 사용분까지 별도로 보전하기로 정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포인트 결제분은 지급 대상에서 빼고, 영수증과 카드 결제내역을 함께 보관해 출장 관련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포인트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사실은 영수증에 표시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직원이 현금으로 부담한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