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신고서를 제출하셨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수총액 신고라면 종업원 수만 따로 고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와 다르면 공단의 사실조사 사전 통지를 받기 전까지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서에 수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제시된 규정은 수정 대상과 절차를 ‘보수총액’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 보수총액은 맞고 종업원 수만 잘못 적은 경우에도 같은 수정신고로 처리되는지는 서류 종류와 해당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신고서의 접수 내역이나 수정신고서에서 종업원 수 항목만 정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정정 신고서에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내용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인원수만 바꾸면 되는지는 지급액·원천징수세액 등 다른 신고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제출서류가 보수총액 신고서인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인지 확인하시고, 보수총액 신고라면 공단의 조사 사전 통지 전에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종업원 수 항목의 정정 방법을 확인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