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원치료가 통원치료로 바뀌면, 공단이 치료방법 변경을 결정한 근거와 통원 전환 시점·치료계획을 확인하고, 실제 통원치료에 필요한 이송이 산재 요양급여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공단이 심사한 뒤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가 통원을 권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심사 결과와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해 치료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의 결정 통지에는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절차와 청구기간이 안내되어야 합니다. 통원 전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