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뒤 재입사했더라도 상실신고만으로 퇴직금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과 재입사가 있었는지,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확인할 것은 ① 퇴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②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는지, ③ 계속 근무 중 정산한 것이라면 법정 중간정산 사유와 근로자 요구가 있었는지입니다. 급여명세서·퇴직금 산정내역·입퇴사 신고자료·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상실·재취득 기록은 참고자료일 뿐, 그 기록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EDI로 사업장가입자명부를 발급하면 건강보험 내역만 조회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발급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수정사항이 발생한 근로자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의 관련 근거자료가 무엇인가요?
매입할인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1억 2,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물품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세무사를 통해 직원 급여의 소득세와 4대보험을 처리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용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세무사에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