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라는 나이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1·26-2는 나이가 아니라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따라서 72세라는 사정만으로 이 코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와 그 경위, 회사의 징계 기준 및 사직 권유 과정을 따져야 합니다. 나이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사정이라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나이 자체가 귀책사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 코드만으로 수급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안정기관이 실제 이직 사유를 판단합니다. 회사에는 나이만을 근거로 코드를 정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맞는 이직 사유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징계자료와 사직 권유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