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종합도매업이라는 업종명만으로 별도의 영업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개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때는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사업이라면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직 허가 등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준비하고, 사업장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판매할 상품이 일반 상품인지,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관련 영업 중에는 영업허가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식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말고 실제 영업 형태와 품목을 살펴야 합니다. 주류처럼 별도의 판매면허가 문제될 수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상품이 일반적인 도매상품이고 해당 품목·영업에 별도 인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인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 품목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 정보만으로는 인허가 필요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