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덧붙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당초 발급분과 같은 금액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거나 음(-)의 표시를 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뒤 하반기에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제 사실을 반영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계약서와 해제일,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 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선택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