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이용료가 사업에 사용된 과세용역이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됐다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제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본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 기재사항이 거래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개인 용도로 이용했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비용, 그 밖에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보통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거래의 카드전표까지 별도의 매입으로 중복 신고하지 마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은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고,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같은 거래에 중복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사업용 매입세액과 제39조의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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