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공사비는 양도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과 공사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단순히 큰 금액을 공사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건물의 개량·확장·증설 또는 용도 변경 등 자산 자체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됐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에 ‘대수선’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마시고, 공사별 내역·지급 자료·공사 후 건물의 개선 내용을 서로 연결해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자본적 지출의 판단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만으로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면 공사내역서와 사진 등을 토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