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만으로는 신규고용인원을 따로 확인할 수 없고, 신고서의 ‘인원’과 급여·입사 자료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인원’은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수를 적는 칸이지, 그 달에 새로 입사한 사람 수를 표시하는 칸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서 인원 전체를 신규고용인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즉, 신규고용인원은 신고서의 인원란에서 직접 읽는 값이 아니라, 입사일이 확인되는 인사자료와 급여자료를 대조해 산출하는 값입니다. 신고서 인원과 신규입사자 수가 다른 것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