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처리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 폐업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서에는 폐업일과 폐업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 폐업하면 1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해당 영업의 폐업 절차가 모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도 별도로 폐업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세무서로 전달되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고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일까지 남아 있는 상품·제품이나 사업용 자산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