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일비를 실제 지출액과 사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비·식비 세부내역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액 지급만으로 비과세나 사업경비 처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목적과 지급기준, 금액의 합리성 및 실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근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는 회사 지급기준이 있고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합리적인 범위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비용을 넘는 금액이거나 출장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금액은 급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모아 사후 정산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 금액이 합리적인 출장비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영수증을 매번 받지 않더라도 다음 자료는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교통비를 실제 이용 내역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식비를 출장일수만으로 일괄 지급한다면 지급액이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 내부 기준을 정해 두고 일관되게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항공료·숙박비를 직원이 먼저 지출한 뒤 회사가 그 금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을 확인할 증빙을 보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출장비라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광 등 업무와 무관한 일정이 섞였다면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하거나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세부내역을 받지 않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정액 지급의 근거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기록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