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다른 사업의 수입금액과 함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할 때 합산할 수 있지만,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각 사업의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프리랜서 수입에 다른 사업 수입을 단순히 더해 하나의 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업이 여러 개이거나 업종이 다르면 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기준금액을 반영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실제 추계소득은 사업별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6항 및 제208조제7항이 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프리랜서 대가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그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 등을 보고 소득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도 원천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수입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인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하며, 특정 전문직이나 현금영수증 관련 요건 위반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프리랜서 수입의 소득 구분과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업종별 수입금액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비율과 기준금액은 귀속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신고연도 기준을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