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들이 빠지는 것은 징수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공과금’이라는 별도 분류에 중복해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세·관세·지방세는 각각 세금이고, 강제징수비는 체납 재산을 압류·보관·매각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공과금과 구별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는 공과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의 예로 거둘 수 있는 채권 중에서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 및 이에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뺀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공과금은 세금이나 그 징수비용 자체가 아니라, 그런 세목·비용과 구별되는 그 밖의 일정한 채권을 가리키는 잔여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담금이 개별 법률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절차로 징수될 수 있다면 공과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국세 체납액이나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든 비용은 그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항목도 각각 해당 세법이나 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될 수 있으며, 공과금이 아니라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법 조문은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입법자가 각 항목을 제외한 구체적인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조문상 서로 다른 항목을 구분하고 중복 분류를 피하려는 구조로 이해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