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일반철도나 무궁화호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관광사업 목적으로 운행하고 신고된 여객 운임·요금을 초과해 받는 일반철도 운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법에서 정한 일부 운송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중 일반철도는 관광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철도사업자가 신고한 여객 운임·요금을 초과해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노선·운임으로 운행하는 무궁화호는 일반철도 여객운송으로서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열차가 관광사업 목적으로 운영되는지와 실제 받은 요금이 신고 운임·요금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차 이름이 ‘관광열차’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운행 목적과 운임 수취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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