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개인사정으로 대금 송금만 늦어진 것이라면 수정발급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하반기에 새로 발급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하반기에 대금을 받더라도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 수령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거래가 취소되거나 공급가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발급을 하면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가 반품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없어진 경우, 계약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맞춰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결제 지연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이 완료됐다면 상반기 세금계산서는 유지하고, 하반기 입금은 그 세금계산서 대금의 회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만 발급했을 뿐 실제 공급은 없었고, 이후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경우라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목적으로 계약해제 사유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급 여부와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당초분을 수정하거나 하반기분으로 옮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