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신고한 뒤 거래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세법상 금지되거나 비용 처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거래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해당하는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 비용이어야 하고, 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160조의2).
계좌 명의가 계약 상대방과 다르면 송금 내역만으로는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라는 확인서나 계약서·청구서, 실제 거래를 보여주는 자료와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업과 무관한 개인 계좌로 보내거나, 지급받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으로 신고하려면 실제 사업 목적과 지급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받거나 보낸 금액을 사업자의 소득·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좌 명의자와 거래 상대방이 다른 이유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