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기한은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안내하는 기준이고,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보통 신청서와 함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자료(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 등), 주택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 후 1개월이라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일을 확인하시고, 회사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