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폐업했더라도 1~2월의 누락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무슨 세금 신고에서 누락됐는지에 따라 ‘1월·2월분 수정신고’인지,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인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5월이라는 사실만으로 1~2월분 정정이 막히지는 않지만, ‘사업소득’이 법인세상 소득인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매출 누락인지에 따라 신고서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라면 누락된 거래의 장부·증빙과 당초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를 고치고,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반영해야 하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