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고 4주 평균도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주휴수당 적용 여부는 실제로 그 주에 일한 시간보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23일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었다면 주 12시간이므로, 4주 평균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이라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대로 두셔도 되며, 이후 지급을 중단하려면 근로계약·취업규칙이나 지금까지의 지급 관행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상 시간이 주 12시간이 아니라 더 길거나, 4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