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하거나 상실 신고해야 하는지는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계약 형태만 바뀐 경우에는 기존 취득·상실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해 필요한 정정 절차를 밟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기한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정 여부는 ‘정규직’ 표시 자체보다 최초 신고가 사실과 달랐는지,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재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전환 발령 자료, 급여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고, 자격 취득·상실 기록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정정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