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폐업일이 그 발행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이 폐업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따라서 사망일과 실제 영업 종료일이 다르면 실제 종료일을 살펴야 하고, 사망 후 수개월 뒤에 신고하더라도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자동으로 폐업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영업이 계속됐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일만으로 영업 지속 여부나 폐업일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운영했는지,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나 영업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폐업일이 확인되면 그 날짜를 신고서에 적고,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면 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때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하므로, 폐업신고가 늦어졌더라도 실제 폐업일과 신고·납부 기한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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