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조기환급 신청의 필수 첨부서류라고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와 이체증,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갖춰 취득 사실과 매입세액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을 위한 사업설비 취득의 경우 신고서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명세서에는 설비의 종류·용도·설비 예정일과 실제 설비일, 공급받은 재화·용역 및 매입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 내용과 취득명세서의 금액·내용도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보유하신 자료는 다음처럼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만들거나 소급해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이체증만으로 거래 내용이나 자산의 취득·사업설비 해당 여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추가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자와 주고받은 거래 관련 자료 등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기환급 요건이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취득 사실과 매입세액을 확인할 증빙이 부족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