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로 고시된 차량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은 취득세 신고·납부 때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통상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감면 서류를 준비하느라 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취득 직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방식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접수 방법은 지자체 및 등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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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 코드 26-1번과 26-2번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72세라는 나이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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