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추락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보통 ‘손해배상금’ 또는 ‘피해보상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장부에서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상금의 성격과 사고 경위에 따라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은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름을 구분해 관리하려면 ‘손해배상금’을 쓰는 편이 명확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각각의 근거와 흐름을 따로 남기고, 실제 지급액·보험금·합의 내용을 서로 대조해 장부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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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폐업한 법인 사업장에서 1, 2월에 신고 누락된 사업소득이 있는데, 해당 기간에 대해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단순폐업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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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원천징수된 상금 15%의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직원이 출장비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제출한 영수증에 포인트 결제분 2,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포함해서 실비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