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직종은 계약서 이름이나 ‘프로게이머’라는 명칭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맡은 업무에 맞춰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고 화면에 ‘프로게이머’ 또는 이에 해당하는 선수 직종이 있으면 그 항목을 선택하고, 없다면 실제 주된 업무와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신고 화면의 직종코드 목록이 없어, 특정 코드 번호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선수나 코치가 근로자(직원)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이 위임·프리랜서 형식이어도 회사가 훈련·대회 일정을 정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며, 정해진 보수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이라면 근로자 취득신고 대상인지부터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된 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사업주는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서에서 선수 업무에 맞는 직종을 우선 검색하고, 해당 항목이 없으면 임의로 다른 직종코드를 단정해 넣기보다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코드 선택 기준을 확인해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종 선택과 별개로, 근로자성 판단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훈련·대회 일정, 지시·보고 방식, 보수 지급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