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은 수소전기차는 차종에 따라 다르고, 전기화물차는 전기자동차 감면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차량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자동차로 고시된 차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 차이는 수소 화물차는 50% 감면, 전기화물차는 140만원 한도 면제·공제라는 점이며, 적용기한도 각각 다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감면은 현재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이후 취득에는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자동차등록상 차종이 화물자동차인지, 해당 모델이 법에 따라 고시된 친환경자동차인지, 취득일이 감면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세액은 감면 전 산출된 취득세를 뜻합니다. 제66조 감면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어, 제시된 기준상 감면율이 별도로 85%로 줄어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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