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중고용이니 어떻게 처리하나요?”라고만 묻기보다, 오류 문구가 가리키는 상실일 문제인지, 다른 사업장의 취득이력과 겹치는 문제인지를 나눠 확인하시면 후속 처리가 명확해집니다.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업장 대리인입니다. 근로자 상실신고를 제출했는데 처리내역에 ‘[상실자] 상실일 오류(이중고용): 취득이력 확인 바람’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이 오류가 어느 사업장의 어떤 취득이력과 충돌하는지, 현재 상실신고가 미처리된 상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실일을 정정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기존 취득·상실 신고를 정정하거나 취소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주세요.”
문의 전에는 다음 내용을 준비해 두세요.
공단에는 어느 사업장의 취득이력과 겹친다는 뜻인지, 그리고 우리 사업장의 상실일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오류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답변을 들은 뒤 신고를 다시 넣기 전에 상실일이나 기존 이력을 임의로 바꾸기보다는, 공단이 안내한 정정·취소 방식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 자격이나 본인확인 때문에 상세 이력 안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업장 정보와 대리권 확인 자료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이고,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오류 문구만으로는 실제 충돌한 이력이나 정확한 정정 방법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