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서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세금을 자기 소득·재산 등에 대해 부담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걷어 국가에 전달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 그 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직원이고 회사는 직원의 세금을 급여에서 걷어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때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그 세금이 회사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세금을 자기 책임으로 내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여기에 원천징수처럼 세금을 걷어 납부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넓은 표현으로 ‘납세자’를 따로 둡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 책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성격이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과 다르므로 용어를 나눈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덜 걷거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과 관련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자’의 구분,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 및 제128조의 납부기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