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돈을 그 사람이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용역 제공자와 소득 귀속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제3자 계좌로 지급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신고는 계좌 명의자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해 사업소득을 얻은 사람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했다고 해서 그 계좌 명의자가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도 실제 소득자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 전에 다음 자료를 함께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자가 계좌 사용을 명확히 지정했고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자의 동의나 위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금받은 제3자와의 관계 및 지급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소득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또는 사업 관련 지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만 했다는 사실이 제3자 계좌 송금의 정당성까지 자동으로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소득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시고,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다면 지급 전에 서면 지정·위임을 받고 신고자료와 송금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