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신원이 사업주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3조는 근로감독관에게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제104조제2항은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신고자의 정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고, 사업주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나 구체적인 근무 상황 때문에 사업주가 신고자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기·업무·대화 내용처럼 특정 근로자만 아는 사실이 신고 내용에 포함되면 신원이 간접적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확인 과정에서 신고 사실 자체가 알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서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적고, 불필요한 개인 사정은 포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후 해고·근무배제·불리한 대우가 발생하면 관련 문자, 근무표, 인사 통보 등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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