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체류자격 외국인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이 F-5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모두 취득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별 가입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먼저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보험별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 등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고용보험도 외국인근로자 유형에 따라 가입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신청 절차는 일부 외국인 유형에 해당하는 절차이지, F-5 근로자에게 임의가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