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액이 약 9,00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세전 환급금에서 빠질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노령급부로 퇴직소득 과세를 받는다는 전제에서도, 세금은 납부액 자체가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빼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 납부액 9,000만원 외에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세전 지급예정액(해약환급금 또는 공제금)을 알아야 과세대상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가입기간에 따른 근속연수 등도 필요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퇴직소득 세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공제액·세율 계산 기준이 충분하지 않아, 세액이나 세후 수령액을 임의로 추정해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나 예상 지급내역에서 세전 지급액, 퇴직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원천징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확인하시면 실제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