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해 얻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940909와 940911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음식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의 분류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맞는 업종을 확인해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별도로 모집수당이나 채권회수수당을 받는다면 그 별도 수입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음식점 업종코드 번호는 제공된 자료에 음식점 세부 코드가 없어 여기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 시 홈택스 업종 검색에서 실제 영업 형태에 맞는 음식점 업종을 확인하시고, 이미 등록된 업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 영업 내용을 대조해 신고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