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는 거래의 판매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세 대상 재화·용역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가격 자체는 판매자와 거래 조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면세라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 관련 매입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해 그 세금이 원가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의 ‘면세가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거래가 면세 대상인지와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와 달리 영세율은 과세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