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기획하는 업무만 한다면,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별도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공연기획업과 공연장 운영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연기획업은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조직·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반면 공연을 올릴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된다면 공연장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연기획업 자체의 인허가가 아니라 공연장 시설 운영에 관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기획·섭외·제작·운영대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공연장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적용되는 공연장 등록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법령상 허가·신고가 필요한 부수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요건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공연기획업 자체의 인허가 요건을 직접 정한 법령 내용이 없어, 이를 최종 확정하려면 실제 사업 내용에 적용되는 법령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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