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세금과 별도로 붙고,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율은 카드 종류와 납세자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된 기준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며, 간이과세자·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입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률은 납부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준으로 세금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는 7,000원이고, 체크카드라면 4,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 카드 납부를 대행하는 데 대한 별도 비용입니다. 카드사의 할부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봅니다. 납부기한에 임박해 카드로 결제하실 때는 승인 완료 여부와 납부내역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