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유급으로 계산할 근로시간을 알아야 6시간 급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시급 × 유급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시급 × 6시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6시간이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고 그 사이에 무급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유급 근로시간은 6시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계산한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시급과 유급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