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입니다. 자본예산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는 투자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반영한 세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은 실제 현금이 나가는 항목이므로 세전 현금흐름만으로 투자안을 평가하면 실제로 남는 현금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단순히 회계상 법인세비용만큼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안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줄어드는 세금 효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로 과세소득이 늘어 세금 납부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현금유출로 반영하고, 감가상각비처럼 현금 지출은 아니지만 과세소득을 낮추는 항목이 있으면 그에 따른 세금 감소 효과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보기의 취지는 옳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투자안의 증분 현금흐름에서 해당 투자안으로 인해 달라지는 세금 효과를 반영한 세후 현금흐름을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이미 세후 현금흐름에 반영했다면 같은 세금 효과를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