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해당 프로그램의 강의료 또는 인센티브가 ‘보수’로 정해져 있고 지급기준도 학교의 수당지급규정·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이번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근거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특히 그 조항이 이분의 학교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코디네이터 업무도 계약상 업무의 일부로 수행했다면 기타소득·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가 포함됩니다. 지급 명칭이 ‘인센티브’인지보다 근로관계에 따른 보수인지, 별도의 독립 용역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문구는 지급 항목을 보수로 두고,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했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따른 보수라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앞서 말씀하신 수강료에서 강사료·운영비 등을 차감해 인센티브를 산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식이 내부 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수 산정 방식이라면 근로소득 판단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조항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고, 별도의 독립 용역 계약이나 독립 사업 운영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쪽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지급 시스템에 교번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소득 종류를 선택하기보다, 학교 내부에서 근로소득 지급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급 규정이 계약서의 ‘보수’ 조항과 연결되는 자료도 지출결의서에 함께 보관해 두시면 판단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