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개인 차량’이 직원 차량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뜻한다면, 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차량의 소유·임차 형태, 업무용 사용 및 보험·운행기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직원 소유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의 대상 차량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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