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지만, 장애인연금에서는 별도로 정한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하는 등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시행령은 이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이 장애 요건 외에도 18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심사하며, 법에서 정한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이라면 진단서·검사 결과·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자체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두 표현의 관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판단의 바탕이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과는 별도 심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