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특정 출생연도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금체계와 정년·임금감액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유형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연도만으로 적용 대상을 판정할 수는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적용 나이와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등은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정년 기준이지, 특정 출생연도부터 임금피크제가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과거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었고, 그때까지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한 지급은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새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서 적용 나이, 임금이 줄기 시작하는 시점, 감액률, 정년·재고용 조건을 확인하시면 본인의 출생연도에 적용되는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