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앵커로 고정했더라도 볼트를 풀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철거·이동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에 계속 붙어 건물의 일부처럼 기능하는 설비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장비인지가 핵심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3항은 부대설비가 건물의 주된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주된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앵커 고정은 결합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 중 하나일 뿐, 고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설명하신 설치 형태라면 다음 사정은 독립된 장비라는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선·제어설비가 건물에 상시 매립·통합되어 있고, 게이트가 건물의 출입·보안 기능에 계속 결합되어 철거 시 건물이나 설비를 상당히 변경해야 한다면 건물 부대설비로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앵커만으로 고정하고 손쉽게 철거·이동할 수 있는 독립형 장비라면 건물과 일체가 된 설비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설치 계약서·공사내역서, 앵커와 배선의 시공 사진, 철거 후 재사용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과세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는 규모라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형태를 제시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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