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세액 자체가 곧 환급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에서 ‘차가감 납부(환급)세액’을 말하는 경우, 계산 결과가 납부할 금액인지 환급받을 금액인지를 나타냅니다.
부가가치세는 먼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뺍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환급세액이 될 수 있고,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할 세액이 생깁니다. 이후 공제·경감세액과 이미 낸 세액 등을 반영하고, 해당되는 가산세를 더해 최종 납부 또는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서 금액이 마이너스(환급 표시)로 계산되면 환급 대상일 수 있지만, 플러스 금액이면 보통 납부할 세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신고 내용과 증빙으로 확인되는 환급세액이며, 다른 세금에 충당되는 금액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